[뉴스엔뷰] 지난 3월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개했던 야당 의원들이 16일 각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테러방지법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오찬감담회에는 더민주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권한을 위임한 의원 3명을 포함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6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더민주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정청래 의원을 부간사로 뽑고, 정기모임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개정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같은 결의문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법원의 통제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국정원만 아는 테러위험 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접촉한 국민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무제한적인 핸드폰 감청을 가능케 한 부칙 등 4가지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의원들은 "제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하여 테러방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지난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지연전술 이상의 큰 의미를 가졌다"며 "모처럼 정치권이 국민과 터놓고 소통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엄청난 공감과 반향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무관심층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총선 투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