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3월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개했던 야당 의원들이 16일 각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테러방지법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오찬감담회에는 더민주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권한을 위임한 의원 3명을 포함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6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더민주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정청래 의원을 부간사로 뽑고, 정기모임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 사진= 뉴시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개정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같은 결의문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법원의 통제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국정원만 아는 테러위험 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접촉한 국민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무제한적인 핸드폰 감청을 가능케 한 부칙 등 4가지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의원들은 "제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하여 테러방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지난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지연전술 이상의 큰 의미를 가졌다"며 "모처럼 정치권이 국민과 터놓고 소통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엄청난 공감과 반향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무관심층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총선 투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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