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도입..30이상 산하 공기업 적용

[뉴스엔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오는 10월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2층 기자회견장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 공단, 출연기관별 1~2명의 비상임 근로이사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원순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근로자이사제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우리사회는 빈부격차, 노사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들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불신과 갈등의 대립의 시대에는 양극단을 조정하고 연결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불신과 갈등 그리고 대립을 신뢰와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시키고, 연결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라며 “바로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은 갈등이 있는 선상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경청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라며 “이런 소통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울어져있는 우리사회를 바로 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실제 우리사회 갈등지수는 OECD 27개국 중에 두 번째로 많다”며 “우리 사회는 그 중 노사갈등을 매우 심각한 갈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회갈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최대 246조원이나 된다”며 “서울시의 10년 예산과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소통을 잘하면 천만 시민의 서울시가 10년을 먹고 살 수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10만개를 지을 수 있고, 임대주택을 90만호를 지을 수 있다, 대학생 기숙사를 6천 개소를 지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를 보면 우리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다“며 “노사간 소통과 경청의 거버넌스인 협치시스템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 기업과 경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이사제가 그 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이를 위해 먼저 나서겠다”며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서울시 공기업의 패러다임을,경영패러다임을 갈등과 대립에서부터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근로자이사제가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사갈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며 “그렇지만 건강한 노사관계를 다지는 보약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며 “노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하면 당장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갈등을 사전 예방함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원순 시장이 10일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위원장,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명순필 5678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요즘 조선업계 사태를 보면서 경영이 잘못된 것은 오히려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면 오늘날 울산과 거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완충됐거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래서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이대로라면 어떤 근로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며 “근로자와 경영자가 공동운명체가 되어야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주체로서 경영진과 함께 노력해야 지속가능성이 생겨 난다”며 “근로자이사제는 일종의 근로자를 주인의식을 갖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시장은 “근로이사제는 노사가 경영의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경영구조”라며 “경영진과 근로자의 소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대립과 갈등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먼저 서울시 공기업에서 경영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겠다, 공기업은 공공성의 책무가 있다, 경영자 근로자 모두가 시민의 주인인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배타적 경영권을 통해 수입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가와 차별화된 경영구조가 필요하다”며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더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근로자이사제는 부정 부패 비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며 “근로자와 경영자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으로 가다보면 산업혁명의 길이 열릴 것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이사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장에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한다면 경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과 밀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서 투명경영, 소통경영, 혁신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이사제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근로자이사제는 이렇게 소통과 협력으로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며 “투명경영, 주인의식 실행력,경제성장의 동력, 시민서비스향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근로자이사제는 이미 OCE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제도”라며 “구체적으로 근로자대표가 경영에 충분히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을 하고, 더 나아가 이사회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 근로자이사제 관련 기자회견 모습이다.

 

그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이미 근로자이사제를 시작했다”며 “현재 OECD 34개국 중 근로자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18개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이사제가 유럽국가 18개국이 시행하는 보편화된 제도”라며 “공공부문만 시행한 국가도 4개국이다, 공공과 민간부문에 도입한 국가는 14개국”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독일은 1951년에 이미 시작으로, 스웨덴은 1973년에 100명이상 기업에서 시작했고 3년 후 근로자 50명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했다”며 “프랑스는 1983년 공공부문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의무화했고, 2013년 민간대기업에 근로자이사제를 의무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16년에 서울시 공기업에서 먼저 시작한다”며 “‘공동결정제는 독일의 위대한 업적이며 독일경제의 입지우의’라고 독일의 메르겔 총리가 한말”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동결정은 독일의 경쟁적 우위’라고 지멘스 회장인 피터 로체가 얘기했고, ‘근로자경영참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독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2011년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투자전문회사인 한 경영자가 한말”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위기시 필요한 제도’라고 입증한 2012년 유럽의회의 결의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반세기 전에 근로자이사제를 채택했던 선진국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시작한다고 하니, 우려한 분들이 많다”며 “법령위반, 경영권침해, 경영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이런 걱정들을 말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이사제는 법적테두리 안에서 시작하고 제도화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사항라고 돼 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기관의 운영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공단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이사제는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헌법상 권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의 조례를 제정해 할 것”이라며 “따라서 법령위반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 기본원칙(헌법 제119조 제1항)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규정(119조 제2항)을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보장한다는 개념이지 근로자들이 경영권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헌법 119조 제2항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참여하는 제도이고, 협치를 실행하는 곳으로서 헌법의 기본가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며 “이사회구성의 다양화로 근로자의 현장경험과 현장 목소리들을 담아 근로자들의 지지와 집행력이 향상돼 오히려 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근로이사제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 운영 방안으로 ▲근로자 30명 이상 공사 공단 출연기관 대상(서울메트로 등 15개 기관) ▲법령의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도 짐 ▲비상임이사의 1/3인 기관별1~2명 수준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복수 추천) ▲노동조합원 신분 유지할 수 없음 ▲임기 3년-무보수-회의참석수당 지금-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밝혔다.

 

 

박 시장은 “존로크는 ‘새로운 생각은 언제나 의심받고 반대에 부딪힌다’고 했다”며 “반대보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고 새로 도입한 제도이니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의견 수렴의 장을 활짝 열고 근로자이사제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주5일근무제, 생활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처음에는 일부에서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심각한 반대를 했던 측면도 있었다, 지금은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원래 있었던 제도인 것처럼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근로자이사제도 그런 제도로 기록될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기업경영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소통과 협치시스템,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이런 경영이 건강한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 갈 것을 믿기 때문”라며 “가보지 않는 길은 누구나 두렵다, 그러나 누군가 가야한다, 거기를 서울시가 먼저 가겠다, 서울시가 경영패러다임을 바꿔 가겠다”고 말했다.

 

배석자로 참석한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현직 노조간부는 노조탈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이사에 지원할 수 없다”며 “아직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근로자이사제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명순필 5678도시철도노조위원장은 “참여해 정보라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노사 간의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공기업 근로자이사제는 5월부터 의견수렴, 조례안 입법 예고와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8월 조례안 제출, 9월 조례안 심의와 의결, 10월 제도 도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산하 공사 공단 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기자회견에는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배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추가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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