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직 검사가 증언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해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8일 업데이트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봉주 7회'에서 김어준 총수는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자신이 그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이어 "우리가 살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박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검사가 지난주 주진우를 체포, 구속영장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말하고 우리가 미안해 할까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총수는 "소송관계인인 검사에게 본인의 배우자 관련사건을 청탁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관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다.

 

주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에 재직할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기자는 당시 "나경원 의원 보좌관이 먼저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김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김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1·2심의 판사 모두가 김 판사의 동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김 판사는 공소 제기 두 달 전에 이미 미국 유학을 떠나 기소 청탁을 했다는 시기도 맞지 않고 당연히 그런 사실도 없다"며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주 기자를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