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며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이 19대 임시국회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 서영교 "소비자 집단소송법, 19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서 의원은 “현재,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해도 일일이 소송에 나서야 하며 또 소송을 해도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승소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받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피해자모임·참여연대가 함께 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5일,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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