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5~8일 연휴기간 동안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허용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 주차는 설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과 구간을 중심으로 무료주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행정자치부는 "이번 주차 허용은 황금연휴기간 중 국내경기 소비활성화와 전통시장을 비롯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려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1월 실시한 주차허용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에 무료 주차를 허용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객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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