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판의 공정함을 보여주다

[뉴스엔뷰] 일본 고등재판소가 일본인 혐한단체의 행동이 '인종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일본인 여성 A이 같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라 주목을 끈 소송 이었다.

▲ 일본 혐한단체 ⓒ뉴시스

지난 25일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高松) 고등재판소는 혐한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측의 행동을 '인종차별'로 인정했다.

사건은 6년 전인 2010년 4월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특회 회원 수십명이 이날 도쿠시마(徳島)현 교직원 조합사무실에 난입해 당시 책임자였던 일본인 여성 A(64)에게 확성기로 "조선의 개", "매국노" 등의 욕설을 퍼붓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A씨가 당시 책임자로 있던 도쿠시마현 교직원 노조가 모금한 성금의 일부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열 학교인 '시코쿠(四國) 조선 초·중 학교'에 기부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에서 사실상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와중에 '차별은 안 된다'는 신념에 따라 기부를 결정한 A씨는 재특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이에 A씨는 폭언을 한 재특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위자료 등 약 20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작년 3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재특회의 교직원 노조의 업무 방해 및 여성의 인격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의 주된 대상은 교직원 노조와 책임자였던 A씨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선동·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재특회에 약 230만 엔(약 23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 등에 대한 재특회의 행동이 "인종차별사상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입각, 인종차별은 대상의 속성보다 행위의 목적과 효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판결문을 통해 피력했다.

재특회의 행동은 '재일조선인을 증오·배척해도 좋다'는 인종차별 사상을 선전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공격의 대상이 일본인이었음에도 인종차별로 인정한 특별한 판결이었다.

일본인 여성 A와 교직원 노조는 일본 재판부의 판결을 100% 환영하며 "무엇이든 말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사회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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