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케아의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제품 구매 후 배송·조립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송서비스를 취소할 수 없고 요금도 환불해주지 않던 약관 이었다.

▲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공정위 기자실에서 이케아코리아의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케아코리아가 배송·조립서비스 신청 후에는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케아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었다. 별도의 업체를 통해 조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약관 조항의 시정을 권고하자 이케아는 해당 소비자정책을 개선했다.

이케아는 배송·조립서비스 완료 전까지 서비스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배송서비스 중도 취소의 경우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 등을 뺀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해 준다.

조립서비스 취소의 경우에도 조립서비스 요금의 한도 내에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빼고 고객에게 환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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