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형량을 10년 가중해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사진= 뉴시스

또 원심과 같이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0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원심과 달리 강도살인·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상해·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 A양의 입을 클로로포름을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A양과 시간당 13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A양이 돈을 받고 충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양 외에도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후 유사한 수법으로 기절시킨 뒤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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