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그룹 소속 13개 계열사가 총 30건의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9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그룹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 사진= 뉴시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면과 현장점검으로 진행된 공정위 조사 결과 상품·용역거래 22건과 자금거래 8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세아는 7개 사에서 2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3개 사에서 7건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아이콘트롤스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태광은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4일 지연해 공시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액수는 세아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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