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고 제원 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 (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 통보 없이 지난 1월27일부터 판매했다.

이에 국토부는 2월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새로운 형태의 차종을 출시할 때 국토부에 차종과 연비 등 자동차 세부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부에 배출가스, 소음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등급을 신고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세부정부를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국토부에 형사고발을 일임하고,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위반시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9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된 S350d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에 해당 모델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해당 모델을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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