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16일부터는 119 구급차량을 얌체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두배 올려 부과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9구급차를 이용하고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진= 뉴시스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겨 왔으며 1회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이었다.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부터는 20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처는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처는 또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병원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은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되 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안전처는 새 119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하느라 실제 위급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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