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벽산건설(주)이 대표이사의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KRX)는 22일 벽산건설(주)에 대해 회계처리위반에 따른 증선위 조치와 관련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KRX는 벽산건설(주)는 회계처리위반에 따른 증선위 조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도 계속 정지될예정이다.

 

벽산건설은 이달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위반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전 임원의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증시 퇴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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