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해 유통한 제대혈 은행과 이를 환자에게 불법 이식한 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배양해 세포치료제를 만든 뒤 이를 유통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대표 한 모(59) 씨 등 8명과 유통 법인 11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는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천억 원 어치 가운데 일부를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 병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자료=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3년부터 9년 동안 제대혈 은행을 운영하면서 산모들에게 기증 또는 위탁받은 제대혈로 제조한 줄기세포를 유닛(unit, 제대혈 줄기세포 단위)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유통업체 11곳과 대학병원 13곳에 판매했다.

유통업자들은 한 씨에게 사들인 제대혈 줄기세포에 300만~400만원 웃돈을 얹어 병·의원으로 팔아 넘기고, 이를 구매한 김 모(51) 씨 등 의사 15명은 1회당 2000만~3000만원을 받고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를 불법 이식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2014년까지 제대혈 줄기세포 1만5000유닛을 제조해 보관하면서 그중 4648유닛을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매매대금으로 약 46억원을, 유통업자와 의사들은 판매 및 이식비용으로 약 300억원을 챙겼다.

해당 병원들은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치료제를 루게릭병과 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와 노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시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혈은 태반과 탯줄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영리 목적의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한국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의약품은 연골치료제 한 건만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