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정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 법안처리를 방해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 사진= 뉴시스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법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압력, 압박에 못이겨 초법적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국회 운영방식에 지지를 보내왔지만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 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한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테러'라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를 명분으로 국민들을 도·감청해 '빅브라더'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공개발언을 신청해 "무작위적 도감청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그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헌법 15, 16, 17조의 한 조항 한조항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직권상정은 반헌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찰 공화국'으로 가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우리 수가 적어도 모든 방법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 대변인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속셈을 보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인 의장에게까지 전염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바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몰락의 서곡"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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