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카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시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아직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만큼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사진= 뉴시스

 

국내 전파될 가능성은?

 

지카 바이러스는 흰줄숲모기나 이집트숲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이다.

국내에는 흰줄숲모기는 현재 겨울철이라 활동하지 않고 있고 이집트숲모기는 발견된 적이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흰줄숲모기는 서식지가 숲 속으로 제한돼 있고 국내 모기의 2~3% 정도로 많지 않아 전파력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적지만 해외 발병지에서 감염된 환자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카바이러스 행동수칙 마련

 

국내 보건당국은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일반국민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안내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5건의 지카바이러스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3건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2건은 확진 검사를 진행 중이다.

▲ 사진= 뉴시스

의심환자 기준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37.5도의 고열이나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다.

복지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여행 중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 야외 외출 시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여행 후에는 귀국 후 한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성 접촉 시 콘돔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 받은 경우나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신부는 신생아의 소두증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남미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가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의료기관은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모기 등 매개체를 감시하는 방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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