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9일 보건복지부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제4군 감염병으로는 페스트,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포함된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에 의해 감염된다.
모기에 물린지 2~7일이 지난 이후 발열, 발진, 눈 충혈 등의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고 3~7일 이어지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없지만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 달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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