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9일 보건복지부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 사진= 뉴시스

제4군 감염병으로는 페스트,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포함된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에 의해 감염된다.

모기에 물린지 2~7일이 지난 이후 발열, 발진, 눈 충혈 등의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고 3~7일 이어지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없지만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 달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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