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공여자가 사망했더라도 성 전 회장이 남긴 증거들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 시점이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평소 재무본부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포장한 방식, 사건 당일 오전 비서진이 성 전 회장 지시로 재무본부장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 진술과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면서 항소해 누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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