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포스코 비리'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관련 "이병석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게 맞다는 (당내) 분위기가 많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병석 의원 건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뉴시스

이어 "(검찰 출두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아쉬운 것은 미리 검찰에 출두하면, 현직 의원이 구속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나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스코 비리'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측근들에게 15억 상당의 하청 일감을 몰아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받은 뒤 측근들이 운영하는 E사·D사·S사 등 업체 3곳에 총 15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S사와 E사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게 4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제출 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