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친구에게 상가 공동투자를 제안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최모씨(6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친구 김모씨(64·여)에게 공동투자할 상가가 있다고 속여 201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친구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최씨가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주로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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