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월드컵과 올림픽을 독점 중계한 SBS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7일 SBS가 "과징금 19억7000만원 부과는 부당하다"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춰볼 때 SBS의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며 "SBS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전에는 주장조차 하지 않던 한국경기를 포함한 일부 경기 단독중계를 새로운 협상조건으로 내세우며 한국·북한경기, 개막전과 결승경기의 단독중계를 끝까지 고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 판매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SBS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 총 계약금액 7000만달러(약 789억7000만원)의 100분의 5인 350만달러(39억4000만원)로 산정하고 SBS의 위반행위가 보편적 시청권 제도 신설 이후 최초 위반사례 등을 감안해 최대 감경기준을 적용, 19억7000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SBS와 KBS, MBC는 지난 2006년 3월 올림픽(2010년~2016년)과 월드컵(2010년, 2014년)에 대한 중계방송권 협상과 구매를 위해 코리아풀을 구성하고 IOC와 올림픽 중계방송권 구매 협상을 시작했으나 SBS는 합의를 깨고 2010년 남아공월드컵, 밴쿠버동계올림픽 등 중계방송권을 독점 구매했다.

 

이후 SBS는 협상과정에 충실히 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SBS는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SBS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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