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0대 총선 공천제도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차 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1위 득표자의 경우, 2위 후보자와의 격차가 10% 이내에 들어오면 결선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 사진= 뉴시스

이에 10% 이내여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경우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는다. 또한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위는 아울러 결선투표시 1차 투표에서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중복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하기로 했다.

경선 시 가산점 제외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에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여성이나 1~4급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최고위는 또 당초 15%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혁혁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 한해 가점을 부여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20대 총선 공천제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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