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피죤 이윤재 회장(78)의 사주를 받고 이은욱 전 사장(56)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창형)은 16일 이 회장 사주를 받아 이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공동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씨(34)에게 징역 10월, 박모씨(27)와 또 다른 김모씨(28)에게는 각각 징역 8월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선배 지시만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지만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집단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 회장 지시를 받은 피죤 이사 김모씨로부터 '이은욱 전 사장이 해임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니 겁을 줘 소송문제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전 사장의 집 앞에서 이 전 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다.


이 전 사장은 김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3주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청부폭행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윤재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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