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1000억원대 CP(기업어음)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윤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했음에도 1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기업어음 사기 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당시 웅진그룹은 CP 발행 전에 이미 회생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CP 발행 사기' 의혹을 샀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 등 우량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부실회사인 웅진캐피탈에 지원해 96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렉스필드컨트리클럽(CC)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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