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독자적 획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 이전까지 여야 대표가 만나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의장에게 법적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면 그때는 법보다 상식에 준해 의장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 의장은 10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특단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이마저도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 관련 "내가 (획정)안을 들고 있다"며 "한쪽 일방에 좋게 할 수는 없고 여야가 '의장 말이 맞다' 하는 내용이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밖에 정 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같은 정부여당 중점법안을 심사기일 지정으로 급행 통과시킬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여야 합의 외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시에도 기일지정이 가능한 데에 "법은 상식의 위에 있다"며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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