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990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피의자가 25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피의자 김종만(55)씨를 3일 오후 3시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송환했다.

김씨는 공범 B(당시 23세)씨와 공모해 1990년 5월7일 오후 9시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천 뚝방에서 A씨를 공기총으로 쏜 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하고 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를 훔친 뒤 A씨의 시신을 모래 속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1990년 5월 경기 이천시 청미천 뚝방길에서 22살 K모 씨의 머리에 공기총을 6발 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주해 25년을 지낸 김종만(55) 씨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B씨와 함께 차량을 훔쳐 A씨에게 150만원에 팔았다가 일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사건 직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해 20여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말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씨의 구금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긴급인도구속 절차에 착수,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김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일본에서 채취된 김씨의 지문을 넘겨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형사사법공조를 거쳤다. 이어 지난 9월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김씨를 인도받게 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김씨가 해외로 도주해 시효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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