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치가 부실했던 보험사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감독이 부실했던 보험사들에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에 대한 검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생명보험 등 10개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는 ▲KB손보(舊LIG손보) 3만2915건 ▲동부화재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삼성화재 1만634건 ▲흥국생명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등 총 9만6753건이다.

   
▲ 사진=뉴시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보험사들은 카드사 등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며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했다.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와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는 등 불완전 판매하거나, 보험사에서 만든 표준 상품 설명서가 아닌 불법 영업용 대본을 활용해 영업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하며,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불완전 판매 사실과 환급 절차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고객에게 발송하고 환급 관련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보험사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6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환급할 것을 지시했으며,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환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서를 발송했다"면서 "환급 시기는 많게는 1만 건 이상인 회사도 있어 회사마다 시기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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