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찜질방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백재현(45)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백씨는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순응,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의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A(26)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백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