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한미군을 가입자로 유치하며 공시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86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24개월 약정 미만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개통하는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제기되자 2014년 10월1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LG유플러스도 이를 인정하고 관련 문제를 시정조치했지만, 법인명의로 개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점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또 방통위는 법인 명의로 개통해준 대리점 ‘LB휴넷’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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