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2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도 10월까지 1만763건이 접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모집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품 내용과 실제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모집인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일방적으로 상품계약을 맺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계약 체결 시 모집인의 상조회사 소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모집인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된 사문서 행사 등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최근에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떴다방'에서 수의 판매 계약을 법적 보호를 받는 상조 상품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지급한 후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거래일 경우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에 해당하지만, 대금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거나 선수금을 내고 장례 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내는 형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약 환급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하거나, 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약환급금 미지급, 계약이전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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