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루, 불법 발신번호 변경을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루돼 불법 발신번호 변경,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기술적 조치 미흡, 폐업 후 불법영업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자료=미래부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전화 사업자들로, 일부는 중국, 필리핀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 및 불법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준 17개 사업자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500여 사업자도 2017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적발된 사업자와 발신번호변조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자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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