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사기 혐의를 벗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김준수를 고소한 C건설사 김모(45) 대표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 대표가 김준수를 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 사진= 뉴시스

김준수 법률 대리인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어 "토스카나 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 지급됐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설사 측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49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다. 이 같은 감리 결과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한편 민사소송은 여전히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소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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