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등으로 노출시킨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4개사에 대해 불공정 여부를 판단, 연내에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 4곳의 허위·과장 광고 행태에 대한 감시를 진행했다.

   
 

오픈마켓들은 그동안 판매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해당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시켰다.

해당 상품들은 광고비 액수가 많을수록 페이지 상단에 소개되며, 작게 광고라고 표기돼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영업행위로 보고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같은 안건을 소회의에 상정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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