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철광기업이 손해 배상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3일 곽모(90)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사진=뉴시스

곽씨 등은 당시 일본정부와 신일철주금에 의해 강제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의 동원 내지 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다"며 "구 일본제철이 관여했고 신일철주금은 구일본제철의 후신이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불법행위의 주체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상당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모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