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성동구 서울숲 내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폐수에서 시멘트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 성동구청은 삼표레미콘 공장 폐수 무단 방류 현장에서 채수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수질오염 사실이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성동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오염도 검사는 COD와 SS(부유물질) 등 11개 항목을 검사해 1개 항목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수질오염'으로 판단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집수조에서 나온 원폐수에는 부유물질이 158.0㎎/L로 배출허용기준(120.0㎎/L)을 38.0㎎/L나 초과했으며,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에서 채수한 폐수의 경우 506.0㎎/L으로 기준치를 4배 이상에 달했다.

중랑천 합류 지점에서 채수한 시료에서는 96.0㎎/L로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이내로 확인됐으나, 평상시 검출량 16㎎/L의 약 6배에 달한다.

또 폐수 성분검사 결과 시멘트 구성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성철이 각각 검출돼,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와 시멘트를 섞어 방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한 바 있다.

성동구는 당시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한 시민의 신고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

성동구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이 집수조에 모인 폐수를 오염방지 처리를 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성동구 맑은환경과 이승술 수질관리팀장은 "하수구에서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를 확인하고 하수구 관로를 역순으로 따라 가보니 삼표레미콘 인접 도로 하수구 맨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 사진=성동구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을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무단방류 사실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성수동1가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2만 7450㎡ 규모로 레미콘 차량 144대를 가동하고 있다.

1977년 공장이 들어선 이후 38년간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서 공장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장이 생기던 당시와는 달리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2005년 서울숲이 개장하는 등 주위 환경이 바뀌며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성동구민들로 구성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는 삼표레미콘 공장 앞에서 삼표레미콘 공장 폐수 무단 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삼표레미콘 공장은 지난 달 27일 비밀 배출구를 통해 공장의 무단 폐수를 방류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며 "38년 동안 삼표레미콘 공장이 소음, 분진 등 각종 공해 물질을 배출해 인근 성수고 학생들과 30만 성동 구민들이 환경오염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2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서명운동에는 성동구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15만1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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