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대입법 내용을 항목별로 언급하며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우선 근로 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서 주당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도록 했다"면서 "전문가에 의하면 이렇게 근로수당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노동개혁에서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만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임금의 50% 에서 60%로 올라가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길 사고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기간제법에는 길어야 2년까지만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있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2년이 채 안되어 직장을 옮겨야한다"며 "기간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은 35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단기간의 계약을 수차래 반복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금지 된다"고 밝혔다.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는 파견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장 중 고령자와 인력난이 심한 용접, 금형 등의 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경우 새로운 일자리나 인력을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면서 "올해 안에 노동개혁법이 완성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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