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신정권시절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42년만에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수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소장의 유족이 낸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박정희 정권 군 실세였던 윤씨는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저녁식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군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그러나 쿠데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윤 전 소장은 업무상횡령과 수뢰, 알선수뢰 등 1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윤 전 소장은 형집행정지로 석방,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2010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유족들은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고등군사법원은 2010년 12월 24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윤 전 소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수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다시 형을 선고하는 등은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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