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한화의 상장폐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한화의 영업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이 인정된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한화에 대한 주식거래는 6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의 영업 지속성과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다만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거래소는 6일부터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는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 “한화 주권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투자자의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화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질적 운영, 이사회ㆍ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공시 업무 조직 강화 등을 담았다.

 

한화는 이날 주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경영 제고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화는 자산, 유가증권, 자금거래에 공정거래법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 원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 원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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