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는 의혹을 보도한 시사인 허모 기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인(IN) 기자 2명 가운데 허모 기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허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나 전 후보 측은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인 기자 2명 등 기자 4명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강남에 있는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이들 4명을 고발했다.

 

반면 시사인 측은 취재 과정을 담은 동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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