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억대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 6급 최모(52)씨와 서울시설공단 5급 김모(42)씨 등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김모(52)씨를 구속, 장모(39)씨는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5명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한강난지 및 뚝섬공원 긴급 뻘 제거용역공사', '한강 야외수영장 시설보수공사' 등에 대한 감독을 맡아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7건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1억327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등은 공사 전 과정에 관여하며 건설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왔고, 건설업체로부터 지급한 공사대금의 2∼5% 가량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장부 등에서 돈을 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다른 건설업체 대표 장모(39)씨로부터 653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설공단 직원 김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2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급공사 상당 수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장기화됐다"며 "압수한 뇌물장부에서 추가로 공사 감독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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