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한국거래소는 3일, 한화가 김승연 회장과 남영선 사장 등 임원의 횡령 배임혐의를 공시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주식거래가 무기한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0대 그룹 계열사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     © 편집 박종호 기자


 

검토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반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매매거래정지는 바로 해제된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김승연 회장, 남영선 사장과 한화S & C 관계자 3명이 주식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검찰이 밝힌 배임 액수는 899억 원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이미 검찰이 밝힌 899억원은 배임혐의가 발생한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약3.9% 정도를 차지하는 액수다.

 

거래소의 한화 주식 거래정지조치는 지난해 4월 강화된 '상장공시규정'에 따른 것으로 확정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횡령·배임 혐의만 받아도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거래소의 조치가 한화의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화의 현재 위치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상장폐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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