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안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편집 인력 3인에서 5인으로 강화하고, 취재인력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000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변 언론위원회는 지난 8월24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또한 같은 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근간을 뒤흔드는 ‘5공식 언론통폐합’과 다름없는 언론자유 말살 행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언론진흥재단이 인터넷 언론 1776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인 미만 인터넷 언론은 3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시행령 적용 시 인터넷 언론사 10곳 중 최소 3곳 이상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인터넷 언론사 85%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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