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사진=뉴시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김형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신모(53)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부터 징역 4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고,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크라운제과와 해당 임직원들은 어린이들이 주된 소비층이고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기간 판매해 많은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이 자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과자 중 일부에서는 기준치의 280배인 28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고, 크라운제과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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