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대우건설이 상가를 분양하며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한다고 속였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구시 서구 내당동 소재한 상가 ‘두류아울렛’ 분양을 하면서 입점하지도 않은 80여개 국내외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마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상가 분양안내책자 및 전단지를 통해 ‘국내외 80개 유명 브랜드와 함께 성공하십시오’ ‘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브랜드’라는 표현과 브랜드 명칭을 나열하는 등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대우건설은 브랜드 업체가 일반적인 대리점 개설조건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입점의향서만을 근거로 해당 광고를 한 것이다. 실제 광고상의 80여개 브랜드 중 10개만 입점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단순히 입점의향서를 제출받은 상태임에도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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