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통신위원회가 막말·자극적 방송·편파방송 등에 대한 방송평가 감점 수준을 최대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막말, 자극적인 방송, 편파 방송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방송평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내용·편성 등 방송평가 3개 영역에서 운영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용과 편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내용 영역에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각 매체별 총점은 지상파 900점, 라디오 500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50점, 종합편성채널(종편) 700점 등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상파와 종편 등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감점을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하고, 특히 공정성·객관성 위반, 재난·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수준을 두 배로 높였다.

또 홈쇼핑의 경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과장·허위광고 관련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수준을 두 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방송사 자체적으로 통계전문가를 고용하고, 외부자문을 받는 등 신뢰 있고 타당성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6년도 방송 실적분 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학회에 '방송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다음달말에 나온다.

방통위는 "이번 규칙 개정이 방송사업자들의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오보 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방송평가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야당 추천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보고안건 상정에 반대해 의사발언 진행 후 퇴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월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된 안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방심위의 감점을 확대하려면 공정한 심결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평가 배점만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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