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영업을 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티브로드'와 '씨앤앰'의 계열사 등에 대해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 방송사업자 티브로드에 5억 7천만 원, 씨앤앰에 4억 300만 원 등 모두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요금과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방송 상품을 판매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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