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특효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광주광역시 ㈜한영피엔에스에서 개최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은 낮아 근로의 질이 저하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은 약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사진=뉴시스

OECD에 따르면 한국 연간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 평균 1683시간을 크게 상회하며 멕시코(2328시간), 칠레(2085시간) 다음으로 긴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러한 낙후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효약이 될 수 있다"며 "근로자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 하에 노사정도 현재 205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효약도 체질에 맞게 처방해야 효과가 있듯이 근로자와 기업들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도 국가별 관행·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일본·독일 등 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들도 3~12년에 걸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000인 이상 고용 기업, 2018년 300~999인, 2019년 100~299인, 2020년 5~99인 등 적용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후 지속여부를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전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간제·파견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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