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호텔롯데가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아르바이트생 13여명을 해고하면서 무리한 합의서를 요구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텔롯데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무리한 ‘합의서’ 서명을 강요한 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철회하고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호텔롯데는 지난 7~8월에 걸쳐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다.

▲ 사진= 뉴시스

합의서 내용은 ‘본 합의로 인해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근로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상기 합의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다소 강하게 위협하는 듯한 문구도 문제가 됐다.

호텔롯데측은 수년간에 걸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과 희망퇴직 근로자 등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합의서’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기존에 퇴직금 지급 시 서명을 받았던 ‘합의서’를 폐지하고 ‘확인서’로 바꾸기로 했다“며 ”통상적으로 써왔던 강한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호텔롯데 측의 ‘합의서’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근로기준법에 각종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데 이 합의로 무조건 다 면하겠다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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