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호텔롯데가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아르바이트생 13여명을 해고하면서 무리한 합의서를 요구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텔롯데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무리한 ‘합의서’ 서명을 강요한 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철회하고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호텔롯데는 지난 7~8월에 걸쳐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다.
합의서 내용은 ‘본 합의로 인해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근로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상기 합의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다소 강하게 위협하는 듯한 문구도 문제가 됐다.
호텔롯데측은 수년간에 걸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과 희망퇴직 근로자 등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합의서’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기존에 퇴직금 지급 시 서명을 받았던 ‘합의서’를 폐지하고 ‘확인서’로 바꾸기로 했다“며 ”통상적으로 써왔던 강한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호텔롯데 측의 ‘합의서’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근로기준법에 각종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데 이 합의로 무조건 다 면하겠다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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