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협력업체에 일을 맡겨놓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밀레, 레드페이스, 신한코리아(JDX) 등 3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 업체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에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하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7%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밀레는 59개 업체에 29억1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한코리아는 25개 업체에 2억7812만원을, 레드페이스는 20개 업체에 95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는 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고 각각 1억6000여만원, 3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아웃도어 3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밀레에 6억4400만원, 신한코리아에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에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