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병무청은 1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고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은 완화했다.

▲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2015년 첫 징병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부대 신체검사에서도 개정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귀가할 수도 있다며,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부터 입영일 전날까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와 정예 자원 입영 등을 위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1만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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