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55)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구치소 진료실 등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지난 5월19일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바로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했다.

▲ 사진= 뉴시스

또 다음날에는 구치소 내 진료실에서 "발목 치료를 위해 경찰 병원에 보내달라"며 의무관과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노상에 홍보 전단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연세로를 살리자"라고 외치며 시내버스의 진행을 막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주한 미국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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